19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발전위원회 위원장에 이 전 대법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대법관회의는 사법발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지난 18일 의결했다.
사법발전위원회는 Δ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회복방안 마련 Δ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제도 개선 Δ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Δ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등 4대 개혁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위원회는 내·외부 인사 10여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직역의 인사로 성별·연령도 고려해 세대를 아우르는 개혁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 아래에는 복수의 주제별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개혁과제에 관한 전문 조사·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전문위원회에도 법원 내외부 인사가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문위원회에서 연구·검토· 정리한 개혁 추진방안에 대한 최종결정을 통해 주요 사법개혁 과제를 선정하고 확정된 안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게 된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들과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로 구성된 실무준비단(단장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같은 내용의 개혁기구 구성을 김 대법원장에 건의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