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대포, 아예 수압 차단밸브 달았다… 15→13bar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 2018.01.19 15:45

'인권' 강조 경찰, "개혁위 권고 따라 설치…올해도 살수차 안전성에 2억원 투입"

2015년 서울 중구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에서 경찰이 살수차 시연을 하고 있다. 당시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농민 백남기(69)씨가 경찰 살수차 '물대포'에 맞아 생명이 위독한 가운데 경찰은 이날 취재진을 모아놓고 협의가 되지 않았다며 표적 설치를 하지 않고 10m, 20m, 30m 거리 땅바닥에 곡사, 직사로 살수하는 모습만 공개했다./사진=뉴스1

경찰 살수차의 최대 수압이 15bar(바)에서 13bar로 하향 조정됐다. 아예 물리적으로 압력을 올리지 못하게 장치를 달았다.

수사권 조정 등을 앞두고 인권경찰로 변신을 꾀하고 있는 경찰이 시위 진압에 살수차를 원칙적으로 쓰지 않겠다고 한데 이어 압력을 차단하는 설비까지 갖췄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은 물 펌프 압력이 규정 압력인 13bar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밸브를 살수차에 설치했다. 1bar는 1㎠ 면적에 1㎏의 무게가 누르는 압력을 뜻한다. 안전밸브 설치 대상은 경찰청이 보유한 살수차 20대 전부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경찰개혁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살수차 운용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발포 최대 수압을 15bar에서 13bar로 낮추는 내용이다. 하지만 오작동이나 실수로 수압이 조절되지 않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안전밸브 설치로 수압 제어 실패 가능성을 이중차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살수차 수압 조정에 나선 계기는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이다. 백씨는 2015년 11월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고 이듬해 사망했다.


경찰청은 살수차에 카메라, 안전밸브 등 11개 안전 장비를 설치하겠다며 '살수차 안전성 증진 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2017년도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이때만 해도 경찰청이 구입하려던 안전밸브의 최대 수압은 15bar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살수차 최대 수압을 13bar로 낮춰달라는 경찰개혁위원회 요구가 있었고 이를 경찰청이 수용하면서 안전밸브의 최대 수압도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에는 안전밸브 8개 분량의 예산밖에 확보하지 못했지만 시급성을 감안해 다른 장비 설치를 미루고 모든 차량(20대)에 밸브를 달았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또 안전밸브와 함께 살수 대상 지점까지 거리를 재는 '거리측정기', 최루액·염료 조절장치를 수동에서 자동으로 변경하는 '전용 혼합기', 사용 수압을 자동으로 측정·저장하는 '디지털 압력계' 등을 지난해 살수차에 설치했다.

올해는 위험 상황 등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 등을 다는 데 1억9700만원이 투입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인권 친화적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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