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금속노조 여성위원회는 1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제조업체 KEC를 상대로 한 진정을 인권위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12월1일 KEC구미공장에서 진행된 성희롱예방 교육에서 여성강사 A씨가 "적절하지 않은 예시를 들거나 음담패설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교육을 듣는 노동자들이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와 KEC측 설명을 종합하면 A씨는 교육 중 '하면 안 되는'성희롱 발언의 예로서 소위 '물안개 시리즈'를 언급했다. '남성의 성관계 요구에 대한 연령대별 여성의 반응'을 다룬 것으로 여성을 희화하거나 폄훼하는 내용이다.
노조는 사측에 시정을 요청했지만 4일에도 A씨가 유사한 교육을 했다며 회사 관계자는 '내용에 불만이 있거나 받기 싫으면 나가라'고 안내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성희롱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KEC 관계자는 "성희롱예방교육 자격증이 있는 5년 이상 경력자를 외부강사로 섭외했다"며 "여성강사가 강의 중 '이런 내용은 성희롱이니 하면 안 된다'고 인용을 하긴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의 후 교육생 일부가 어필(문제제기)해서 강사가 '의도가 있어서 한 게 아니다'라고 정중하게 사과했다"며 "그런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한 뒤 다음 회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노조가 강사 교체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교육생들 대부분이 웃고 넘겼다는 의견이어서 간단하게 주의를 주고 진행했다"며 "강사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그런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주의를 줬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 관계자가 퇴장을 안내했다는 주장에 대해 "교육생 한 명이 도저히 못 참겠다고 해서 억지로 듣게 할 순 없기 때문에 밖에 가서 근무해도 좋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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