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는 도심 속 큰키나무를 개인이 임의적으로 훼손하더라도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제지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도시미관과 녹화기능이 훼손돼도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앞으로 공공기관이 조성한 수목뿐만 아니라 폭 20m 이상 도로의 경계에 인접한 민간소유의 큰키나무에 대해서도 제거·이식·강전지 등 작업을 할 경우에는 구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병해충 방제 등 일상적인 수목관리는 사전 승인 없이 할 수 있다.
조례는 개인이 임의로 수목을 훼손할 경우에는 책임자를 상대로 원상회복을 요구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공익적 기능이 큰 도로변의 수목에 대해 관리책임자의 유지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수목관리 때 제한행위를 규정, 임의적인 훼손을 막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했다.
이밖에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 정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나무, 초화류, 퇴비 등의 녹화재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녹화사업의 신청방법과 관련한 사항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포함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벌거숭이산에 나무를 심던 때는 지났다. 이제는 도심 속 나무를 보전하며 도심숲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잘려나간 수목으로 인한 도심 녹화 기능과 미관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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