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는 한판뿐인데…30대 청년도 한조각?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 2018.01.19 04:32

[the300][런치리포트-이주의 법안]②청년연령 19~34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30대 초반 시름 덜겠지만 세수감소 우려도



'심각한 청년실업', 언제부턴가 꽤나 익숙해진 말이다. 그만큼 취업이 어려워졌다. 그러면서 취업하는 나이도 높아졌다. 취업 문을 두드리는 30대도 상당수다. 하지만 고용통계가 말하는 청년은 15~29세. 30대부턴 통계상 '청년'에서 빠진다.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창업시 법인세, 취업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이 34세까지 확장된다. 현행법은 15~29세 청년이 중소기업을 창업하거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 후 3년 간 법인세 75% 또는 근로소득세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추가로 경력단절여성과 만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까지 혜택 대상이다.

사실 '30대 청년'이 '20대 청년'보다 힘들 수 있다. 아무래도 창업·취업 준비기간이 더 길었을 가능성이 높다. 일단 취업했던 30대 초반 청년이 창업하고 싶을 때 경제적 부담감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취업 시장에서도 '나이'는 또다른 벽이다. 30대 초반 청년층은 그간 정부지원에서도 소외돼 왔다.

감면율을 낮추더라도 실제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을 감면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국가 입장에서 비용이 더 드는 건 피할 수 없다. 세금을 덜 걷는건 국가 재정이 소요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재정엔 한계가 있다. 추가 재원 마련없이 30~34세 연령대에 혜택을 주긴 어렵다. 법안이 통과되면 아무래도 논의를 통해 감면율이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8조각으로 나누던 피자 한 판을 10조각으로 나누게 되는 셈이다. 그렇게 되면 기존 혜택을 받던 15~29세 연령대는 일정 부분 양보를 감수해야 한다. 예컨대 감면율 70%가 60%로 하락할 수 있다.

과거에도 그랬다. 이 제도는 지난 2012년부터 실시됐다. 시행 이후 대상자, 감면비율 등이 조금씩 달라졌다. 기본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수록 한 사람이 받는 혜택은 줄었다.

시행 초기 2012년부터 2013년에 취업한 사람은 소득세 100%를 감면받았다. 15~29세 이하 청년이었다. 2014~2015년엔 감면 비율이 50%로 줄었다. 그대신 대상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까지 확대됐다.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감세율이 70%로 다시 상향됐다. 다만 150만원 한도라는 조건을 달았다. 지난해부턴 경력단절여성이 혜택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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