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2018 회계연도 기금평가지침'을 확정하고 각 부처에 통보했다.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전체 기금의 1/3 이상을 대상으로 평가를 한다. 올해 기준 각 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7개다. 이번에 확정된 지침을 적용받는 평가 대상기금은 40개다. 2016년말 기준 전체 기금 여유자금은 637조원이다. 이 중 국민연금이 516조원으로 전체의 80%를 넘는다.
기금이 혁신성장 투자를 많이 하면 기금 평가에서 최대 1점을 더 받을 수 있다. 100억원 이상 또는 여유자금의 1% 이상을 투자한 기금에 해당한다. 기금 평가 만점인 100점을 획득한 기금은 최대 101점까지 얻을 수 있다.
또 운용상품 집중도 평가 기준 가운데 기존 국내주식형은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나뉜다. 배점은 5점에서 6점으로 확대된다. 배점이 2점인 공공성 확보노력도 대상엔 사회책임투자 펀드를 추가했다. 사회책임투자 펀드는 재무적 요소 뿐 아니라 사회책임 노력을 고려해 상장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뜻한다.
기금평가 상·하위 1/3은 살림에 필요한 경상운영비를 0.5포인트씩 더 받거나 덜 받는다. 기금이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일 경우엔 기금 평가결과가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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