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표준분류체계 개정을 18일 발표했다.
표준분류체계는 국가 R&D(연구·개발) 사업의 연구기획·평가 및 관리, 과학기술정보의 관리·유통 등을 위해 마련한 분류 틀이다. 표준분류체계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개정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개정된 표준분류가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기준과 정의를 명확히 정리한 표준분류체계 해설서를 함께 보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개정은 연구규모와 성과 등의 데이터를 함께 고려해 개정타당성을 평가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는 개정수요 제출 대상에 기업연구소를 추가하고 개정 수요접수 시기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표준분류체계와 해설서는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