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18일 서울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현재 본조사를 위한 조사위원을 섭외중이다"고 전했다. 앞서 보수 성향 언론 산하의 '연구진실검증센터'는 지난해 5월부터 조 수석이 자기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조 수석이 '헌법적 형사 소송의 관점에서 본 형사절차상의 인권, 고시연구 제27권 4호, 2000' 논문 등 8편에 대한 자기 표절을 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제보를 받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를 꾸려 지난해 10월31일부터 같은해 11월23일까지 예비조사를 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예비조사 조사위원 및 조사결과는 관계자 보호 및 비공개원칙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조사위원이 꾸려지는 대로 본조사를 진행해 120일이내 본조사결과보고서를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심의한 후 연구윤리 위반의 유형과 정도를 판정하게 된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2013년에도 조 수석의 논문에 대한 자기표절 의혹이 제기돼 조사를 진행했었다. 당시에는 자기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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