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승객에 라면 쏟은 항공사·승무원 1억원 배상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 2018.01.17 19:49

서울동부지법, 항공사·승무원 공동 배상 판결…피해자 "완전 회복 어렵다" 주장

임종철 디자이너

기내 탑승객에게 뜨거운 라면을 쏟은 승무원과 소속 항공사가 1억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강화석)는 17일 모델 출신 30대 여성 장모씨가 아시아나항공과 승무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공동으로 1억96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장씨는 2014년 3월 인천에서 파리로 향하는 아시아나 여객기를 타고 가다 승무원이 쏟은 라면에 아랫배부터 허벅지, 주요 부위까지 2∼3도 화상을 입었다며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장씨는 "기내가 흔들려 승무원이 라면을 쏟았으며 이후 기내에 의사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파리에 도착할 때까지 화상용 거즈 등 긴급처치 의약품이 준비되지 않아 연고를 바르고 봉지에 담은 얼음, 타이레놀 몇 알로 버텨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장씨는 앞으로 10년 이상 피부이식수술을 받더라도 완전 회복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주요 부위 안쪽까지 화상을 입어 임신·출산이 위험하다는 진단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장씨가 라면 그릇이 올려진 쟁반을 실수로 쳤다"며 "기내에 의사가 있어 부탁해 환부에 대해 최대한의 조치를 다 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대형병원에 장씨의 신체감정을 의뢰하고 아시아나 측에서 현장검증한 결과 항공사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피고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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