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부는 전날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17일 1㎥당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는 서울 91㎍, 인천 73㎍, 경기 91㎍로 집계됐다. 18일 서울, 인천, 경기 북부·남부 등 4개 권역 역시 '나쁨(50㎍/㎥)'수준으로 예상됐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16시간) '나쁨'으로 관측되거나 다음날(24시간) 나쁨으로 예보될 경우 발령된다.
환경부는 지난 16일 저녁 이후 이날까지 대기 정체가 지속돼 국내 대기오염물질이 쌓였다고 설명했다. 또 오는 18일 새벽부터 낮 사이 황사 유입과 국내 대기 배출의 영향으로 대부분 권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18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차량 2부제는 홀(짝)수일에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짝)수인 차량이 운행할 수 있다. 18일은 짝수차 운행이 가능하다. 홀수차는 운행이 제한된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운영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게 된다.
첫차~오전9시, 오후6시부터 9시까지 출·퇴근 시간에 서울시 관할 시내·마을버스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국내 조치와 함께 환경부는 "오는 3월 말 중국과 과장급 실무회의를 열고 환경협력계획에 따른 미세먼지 대응 연구 확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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