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7일 "대기정체로 국내 대기오염물질이 쌓여 중서부 지역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18일에도 이날부터 시작된 대기 정체로 국내 대기오염물질이 쌓이고 새벽부터 낮 사이 황사를 포함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대부분 권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1㎥당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는 서울 91㎍, 인천 74㎍, 경기 91㎍로 집계됐다. 다음날 4개 권역 역시 '나쁨(50㎍/㎥)'수준으로 예상됐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16시간) '나쁨'으로 관측되거나 다음날(24시간) 나쁨으로 예보될 경우 발령된다. 이날 오후 5시 확정치를 봐야 하지만, 현 추세로는 올해 들어 세 번째 비상저감조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차량2부제는 홀(짝)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짝)수인 차량이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18일은 짝수차 운행이 가능하다. 홀수차는 운행이 제한된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운영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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