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상통화 거래계좌, 본인 직업과 자금출처까지 확인한다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 2018.01.17 18:35

고객확인의무 'EDD'로 높여 거래목적·자금출처 등 확인..거래실명제 30일 시작

김현정디자이너


앞으로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된 계좌에 대해선 은행이 거래목적과 자금원천까지 확인해야 한다. 또 가상통화 거래사이트가 법인계좌로 투자자 자금을 받을 경우 은행끼리 이 계좌 정보를 공유한다. 정부가 이달중 가상통화 거래실명제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NH농협은행이 오는 30일부터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시작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7일 “일부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들이 은행의 가상계좌가 아닌 법인계좌나 임원 개인 계좌로 투자자의 자금을 입출금하고 있다”며 “입출금계좌를 집금계좌처럼 활용하고 있는 것인데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계좌에 대해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도 은행들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 ‘고객확인’(CDD, Customer Due Diligence) 의무가 있다. 하지만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거래의 위험이 있는 고위험 고객인 경우엔 ‘강화된 고객확인’(EDD, Enhanced Due Diligence) 절차를 거쳐야 한다.


CDD의 경우 거래자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등만 확인하지만 EDD는 직업(법인은 업종), 거래목적, 자금원천까지 확인해야 한다. 은행은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고객에 대해선 신규거래를 거절하고 기존 고객과는 해당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은행들은 또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된 법인계좌에 대해선 은행간 계좌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은행이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와 관련된 계좌인지 모르고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가 적지 않아 확인된 정보는 은행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자는 것.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8일 착수한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와 거래 관계가 많은 6개 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이날 마무리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실태와 실명확인시스템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해 왔으며 점검 결과를 반영해 다음주 구체적인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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