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고심' 당정청, '비판' 진화 나선다(종합)

머니투데이 김평화, 강주헌 기자 | 2018.01.17 16:15

[the300]현장 목소리 '경청'…추가대책+관련입법 전망

올해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 지난해(6470원)보다 16.4% 올랐다. 노동자 입장에선 8시간 일해야 받을 돈을 7시간만 일하면 받게 된 셈이다. 반대로 자영업자들은 같은 돈을 주고도 노동력을 활용할 시간이 1시간 줄었다.

여기서 갈등이 생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후보 시절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공약으로 걸고, 올해 첫걸음을 내딛었다. 그 발에 밟혔다는 비명이 들린다.

대기업 입장에선 당연히 달갑지 않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사이에선 '죽겠다'는 비명도 들린다.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간과할 수 없는 목소리다.

최근 나온 불만은 최저임금 인상 초기인 탓에 생긴 혼란이란 게 당정청의 입장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힘든 분도 있지만 다 그렇다는 건 과장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당정청은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등 부담을 완화하고 인상된 최저임금이 자리잡도록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을 이끄는 양대 축"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안착시킨다는 입장엔 변화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안착이 올 초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안착되면 소비를 늘려 내수가 확대되고 우리 경제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일단 귀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대한상공회의소, 1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각각 방문한데 이어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연달아 간담회를 열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에서 "최저임금 현실화는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것보다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내수 진작을 위해 정부가 쓰고 있는 혁신 정책수단"이라며 "가처분 소득 증대와 소비여력 증가로 기업의 활력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꾀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현장 목소리를 듣고 당정협의 등을 거쳐 조만간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측된다. 관련 입법도 이어질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부담 우려에 대비해 기존대책을 점검하고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달 말부터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9%에서 5%로 낮춰지는 게 최저임금 안정에 도움이 될 것란 설명이다.

김 부총리는 "대책 효과를 소상공인들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상가임대차법과 유통산업법 등 핵심과제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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