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북한인권단체 대표 이모씨(53)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모씨(42)에게도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형조건을 종합해볼 때 검사와 이씨 등 어느 한쪽에도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장 전 의원이 대선출마를 선언한 지난해 1월17일 '장성민의 북콘서트'에 14명의 참석자를 모집해 총 37만원의 참가비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박씨의 제안으로 탈북단체 대표들이 있는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에 '보수논객 장성민 대선출마' '참석자들에게 차비로 3만원 지급'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를 보고 연락한 탈북단체 대표를 통해 참가자 14명을 소개받았고, 북콘서트 당일 9명에게 1인당 3만원, 5명에게는 1인당 2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도운 박씨의 제안으로 행위를 한 측면이 있다. 제공한 금품도 그다지 크지 않고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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