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스톱, 5년간 3000억원 지원 상생안 발표

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 2018.01.17 14:00
/사진제공=미니스톱

지난해 CU(씨유)와 GS25가 가맹점 상생안을 발표한 데 이어 편의점 미니스톱이 가맹점 상생안을 공개했다.

미니스톱은 17일 '미니스톱 경영주 자문위원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체결한 상생협약은 경영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점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 제도를 확대하고 매출을 활성화시켜 경쟁력 있는 점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니스톱은 이번 상생안을 위해 앞으로 5년 간 약 3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미니스톱은 기존 연 6000만원 한도의 최저 수입 보장 규모를 연 70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경영주들이 보다 안심하고 점포 운영에 집중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보장 기간 또한 업계에서 유일하게 가맹 계약 기간 동안 보장한다.

또 5년간 960억원을 투자해서 '최저수입보장 지원 확대'를 포함한 총 6가지 지원책을 묶은 '가맹점 안심 패키지 제도'를 도입한다.

가맹점 안심 패키지 제도는 △최저수입보장 지원 확대 △매출 부진점 재기 프로그램 운영 △심야매출 저조점 특별장려금 지원 △긴급 생활자금 제도 운영 △신규점 패스트푸드(fast food) 상품의 폐기 지원 확대 △신규점 창업자금 선지원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매출 부진점 재기 프로그램'은 개점 후 매출이 극도로 부진한 점포의 경영주를 위약금 없이 신규 점포로 이동시켜 주는 프로그램으로 매출 부진점 경영주들이 새로운 점포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심야매출 저조점 특별장려금 지원'은 심야 매출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운영을 원하는 경영주들에게 특별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심야 매출 부진점의 매출 활성화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이밖에 경영주가 긴급하게 생활자금이 필요할 경우 연 1회 300만원 한도 내에서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하고, 신규점의 경우 최대 월 50만원까지 패스트푸드 상품 폐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창업 시 자금이 부족한 경영주들은 창업자금도 미리 선지원 받을 수 있다.

미니스톱은 이외 점포 운영 중 발생하는 경영주들의 비용 및 반품, 폐기 부담 완화를 통해 매출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경영주가 부담하던 점포 시설 관련 수선비 및 소모품비를 본부가 8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점포의 상품회전율을 개선하기 위해 월 7만원이던 정액 반품 한도를 최대 월 13만원까지 증액하고, 매출이 부진한 점포에 대한 패스트푸드 상품의 폐기지원도 40만원까지 확대한다.

한편 가맹점 효율 증대 및 매출 확대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 작업에도 5년 간 약 1750억원의 투자를 진행한다. 우선 4차 신규 전산 시스템의 점포 전개를 통해 경영주의 점포 운영 효율을 높이고, 미니스톱형 독자 무인 편의점을 도입하여 가맹점의 추가 매출 확보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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