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암호화폐 규제안 '발칵'…조용한 법사위 왜?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 2018.01.16 17:26

[the300]법무부 장관 비판 여론 높은데도 긴급 현안보고 계획 無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로부터 받은 특수활동비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암호화폐 거래 중지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법무부의 방침에 온나라가 발칵 뒤집어졌다. 이쯤되면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규제의 방향을 캐묻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민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높힐 만도 한데 상황은 그렇지가 않다.

특히 법무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법무부가 관련 내용을 주도하는 상황인데도 국회 법사위는 암호화폐 문제가 자신들의 소관이란 인식이 없는 탓이다.

16일 법사위 등 국회에 따르면 일부 법사위원 의원실이 법무부에 암호화폐 거래 중지 대책과 관련핸 내용을 문의하고 있을 뿐 법사위 차원의 현안보고 등에 대한 일정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후 일주일이 다되도록 아무 움직임이 없다.

그동안 법무부 방침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청와대 청원으로 쏠렸다. 청원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을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하다는 뜻이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소관 부처의 정책이나 행정 등이 국민들의 생활에 갑작스럽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장관을 비롯한 당국자들을 불러 긴급 현안보고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법사위 핵심 관계자는 "임시국회 일정이 열리면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현안 질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당장 긴급 현안보고를 열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박상기 장관이 기자들에게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 등 초강경 발언을 내놓을 때까지도 법사위는 이같은 동향을 거의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법무부가 미리 보고나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암호화폐와 관련한 규제 대책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은 탓이 더 크다.

실제 "암호화폐는 금융위원회 소관의 정무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겠느냐"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지난달 초 발족한 '범정부 가상화폐 규제 TF(태스크포스)'의 주무부처는 법무부다. 법무부가 주도적으로 나서면서 암호화폐 거래가 금융시장을 넘어선 '사행성 투기거래'로 다뤄지게 됐으나 법사위는 여전히 금융 문제로 간주해 남의 일로만 생각하고 있는 셈이다.

자유한국당이 지난달부터 법사위 회의를 보이콧하고 있는 영향도 지적된다. 자유한국당 법사위원들은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법사위 패싱'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법사위 개최를 거부해왔다.

암호화폐에 대한 정치권의 지식 및 이해 부족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암호화폐의 원리나 개념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이 대다수라 이번 사태에 정치적 발언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호소도 나온다.

또다른 법사위 관계자는 "야당에겐 그야말로 모처럼만의 호재라 다른 때 같았으면 현안보고에, 정부 방침과 반대되는 입법 발의에, 엄청 시끌어웠을 텐데 지금은 피상적인 비판 밖에 못하고 있다"며 "국회가 사회의 변화에 너무 뒤쳐져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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