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무료는 참여 늘리려는 고육책…강제 차량2부제 시행때까지 지속"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 2018.01.16 15:57

(종합)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 "경기도, 인천도 대중교통 무료 참여해야…시민 차량 2부제 인식 제고 필요"

미세먼지 층 위로 드러난 파란하늘이 대조를 이룬다. 사진=뉴스1


서울시는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시 대중교통 요금 무료 시행을 강제 차량 2부제가 법제화 될 때까지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차량 2부제에 대한 시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미세먼지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겪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라며 "시민 건강과 안전이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서울시가 지난해 약속한 미세먼지 10대 대책은 미비점을 보완해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 본부장은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은 물론 자연재난에 대응하는 우리의 인식과 태도, 문화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며 "서울시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경기, 인천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해서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보다 많은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 대중교통 출퇴근시간대 면제는 스스로 자구책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차량 2부제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참여를 늘리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기준이 나쁨 수준을 이틀 연속 기록해 전날 처음 발령됐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넘어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이튿날도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는 경우 내려진다.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대책 중 하나로 출퇴근 시간대중교통 요금이 면제되면서 지난주 같은 요일 대비 지하철 이용자가 2.1%, 시내버스 이용자가 0.4% 증가하고, 서울시내 14개 지점의 도로교통량이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무료화로 하루 48억원의 예산이 소요됐지만, 시민들 사이에선 결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 본부장은 대중요금 무료화에 경기도와 인천이 참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경기, 인천은 서울과 호흡공동체"라며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 제한은 2016년 서울, 경기, 인천의 시장, 도지사들이 합의한 사항"이라며 "경기도는 아직도 단속을 하지 않고 있고 단속 시스템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 있지 않다. 경기도는 당초 합의한 사항들에 대해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초 "경기도와 인천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정책을 협의해왔지만 서울이 먼저 발표함으로써 (경기도와 인천의) 입장이 바뀌었다"며 "지속적인 실무 관계자 협의 해왔고, 국토부 관계자 하에 조정도 거쳤다. 경기도는 비용 부담에 비해 실익과 효과 없다 참여 안해 일단 서울시만 적용한 것이다. 50억원의 돈이 아깝지 않은 건 아니지만 시민 인식 늘리고, 동참을 유도해 나간다면 마중물 역할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황 본부장은 "그동안 미세먼지 대책에 소극적이던 경기도가 2027년까지 경유버스를 전기버스로 바꾸겠다고 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경기도와 서울은 정책 초점이 다르다. 경기도의 대책은 평상시 준비해야 하는 중장기 대책이다. 그런데 초미세먼지 농도가 80~90㎍/㎥으로 올라가면 시민 생명 위해도가 높아진다. 설령 중국이 원인이라도 비상시 대책으로 극약처방을 하고 석탄 발전을 중단해야 한다. 미세먼지 시설에 대해 가동률 50% 낮추고. 공사장 중단과 더불어 승용차 이용을 획기적 줄이는 비상저감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에도 강력한 대책 마련을 건의한다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관련 총리 산하 TF를 구성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며 "수도권 주민 모두 건강 보호를 위해 충분한 협의를 통해 수도권 3개 시도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효 요건이 된다면 '대중교통 무료'를 포함한 미세먼지 대책을 계속 시행할 계획이다. 그는 "도심 4대문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으로 서울시는 차량 환경등급제 도입해 하위 차량에 대해서는 도심 운행제한 도입할 생각"이라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단속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요건과 관련해서는 "좀더 탄력적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며 "발령시점 등 보다 정밀한 발령요건이 필요하다. 정부가 결정하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6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미세먼지로 인한 국내 조기사망자 수가 1만3703명으로 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기준 2013년 전체 사망자의 4.5%에 해당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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