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동네병원 원장들은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월급 지급 날짜가 다가오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민에 빠졌다.
5명의 간호조무사를 고용하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한 내과의원 원장 A씨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예비성격으로 두고 있던 간호조무사 1명을 해고했다”며 "평일근무 시간은 단축하고 주말진료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 이비인후과의원장 B씨는 "월급을 인상하는 대신 직원들을 돌아가면서 한시간 일찍 퇴근시키고, 화요일 오전 반차를 돌아가면서 쓰도록 했다”며 "월급 이외로 챙겨주던 식대도 없앴다"고 설명했다.
설, 추석 명절날 직원들에게 주던 '떡값'을 주지 않겠다는 병원도 있다. 서울 한 내과의원장은 "우리 병원은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아 환자가 아직 많이 없다"면서 "직원들 임금을 올려주는 대신 다가오는 설명절 떡값, 식대 등은 주지 않는 것으로 직원들과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임금 인상으로 경력직 간호조무사와 신입 간호조무사간의 월급 격차가 줄어든 곳도 있다.
부산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근무하는 7년차 간호조무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신입 간호조무사의 월급을 올렸지만 경력직 월급은 거의 올리지 않았다"며 "경력직과 신입간 월급이 비슷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아직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 직접적인 갈등이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 A 원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경력직 월급을 얼마나 올려줘야 할지 원장들도 고민이 많다”면서 “수익은 한정돼 있다보니 경력직이라도 월급을 크게 올려주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동네병원 원장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다"며 "이런 부담감이 직원 근무시간 축소 등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