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아이돌봄서비스 요금 폭등, 속타는 맞벌이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권혜민 기자 | 2018.01.17 05:32

여성가족부 "월소득 542만3000원 넘어가는 맞벌이부부 지원할 대책·예산 없다"

#직장인 박모씨(41)는 올해 1월 아이돌봄서비스 요금표를 보고 깜짝 놀랐다. 1달 전인 지난해 12월에 82만5500원을 결제했는데, 이 금액이 올해 1월에는 125만1900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박씨는 월~금요일 평일 오전 9시~오후 4시 종일제 유형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박씨는 “맞벌이하느라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보육서비스인데, 요금이 너무 많이 올라 아내가 직장을 계속 다녀야하는지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요금이 새해 들어 급격히 인상되며 맞벌이 가정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올해부터 16.4% 인상된 최저임금 때문에 돌보미들의 수당이 늘어난 결과다. 돌보미 임금 인상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늘려 경력단절여성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보육을 돕는 것이다. 지난해 시간제 서비스 가격은 시간당 6500원, 종일제 가격은 월 200시간 기준 130만원이었다.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시간제는 시간당 7800원, 종일제는 월 200시간 기준 156만원까지 올랐다.

정부는 올해부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맞벌이 가정들이 겪게 될 요금인상 피해를 줄이겠다며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정들에 대한 정부지원금 비율을 5%p씩 늘렸다. 문제는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한 기준이 까다롭다는는 점이다. 취학 전 아동을 둔 맞벌이 부부가 월 소득 271만2000원 이하를 벌어야 시간제 80%, 종일제 75%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부합산 소득이 271만2000원을 넘어가면 정부지원은 시간제 50%, 종일제 55%로 준다. 소득이 384만1000원을 넘어가면 시간제 30%, 종일제 35%의 지원을 받고, 542만3000원을 넘어가면 정부 지원금을 아예 못 받는다.

실제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 중 42% 가량이 정부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한다. 여가부에 따르면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5만8489가구 중 2만5259가구(43%)가 월소득 542만3000원을 넘는다. 종일제를 이용하는 5057가구 중 지원금을 못받는 가구도 1731가구(34%)나 된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직장인 박씨는 “요즘 결혼연령은 자꾸 늦어져서 미취학 아동을 키우는 40대 부부가 많은 편”이라면서 “40대 맞벌이 부부가 월소득 542만원을 넘긴다고 정부지원금이 없는 점도 불합리한데 이용요금까지 대폭 올라 맞벌이를 지속해야하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여성가족부가 경력단절여성을 없애겠다고 하면서 정작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내 아내가 경단녀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우울하다”고도 했다.

여가부는 중위소득 120%를 넘어가는 가정에 대한 지원은 없다는 입장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이돌보미 처우 논란이 국회에서 지속돼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수당을 올린 것”이라며 “예산이 한정돼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을 못 받는 가정들에 대한 별도 대책은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요즘 40대 부부들은 부모 부양·육아부담과 함께 주택마련 등의 부담을 동시에 지닌 계층”이라며 “이들의 실제 소비능력은 그리 높지 않기에 소득을 기준으로 보육지원을 끊는 건 잘못된 고소득층 때리기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요금에 부담을 느낀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돌봄서비스를 끊는다면 오히려 돌보미들의 실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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