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최저임금 적용한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해야"

뉴스1 제공  | 2018.01.16 12:05

대법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 임금과 통상임금 개념 달라"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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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에 따른 야간 및 연장 근로수당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 되는 임금의 종류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출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택시기사 황모씨 등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6일 밝혔다.

경남 창원에 위치한 A 택시회사는 노사간 협의에 따라 고정급을 월 일정금액으로 정한 뒤, 이를 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시간급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임금계약을 체결해 왔다. 이 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시급은 1460원이었다.

이후 최저임금법이 시행되면서 A사 근로자들의 급여는 크게 올라야 했지만 회사 측은 기존 급여를 고수했고,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단체협약 이후 별도의 노조가 설립된 데다 최저임금법 시행이라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겼으므로 새 단체협약이 체결돼야 하지만, 원고들이 이를 거부해 신의칙에 반한다고 맞섰다.

1, 2심은 최저임금을 반영해 임금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 시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임금협정에 명시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최저임금을 적용한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미지급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이면서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산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단 최저임금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비교대상 임금'을 선별한 뒤 그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 이를 증액시키고,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기본급, 근속수당 등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라며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 곧바로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했다"며 "원심에는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이 사건 임금협정의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법정 '평균임금'을 의미하는 것인지, 협정에 의해 합의된 일정기간에 지급되는 특정 임금의 총액만을 산정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등에 관해 더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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