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할증료 다음달 더 오른다…최대 4만5100원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 2018.01.16 11:37

2월 유류할증료 3단계→4단계로...거리비례 구간제 도입 후 첫 4단계

대한항공 '737-900ER' 항공기/사진=대한항공
국제유가 상승으로 다음달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오른다. 다음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편도 기준 최대 4만5100원이 부과된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오는 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3단계에서 4단계로 이달보다 한 단계 상승한다. 2016년 5월 비행 거리가 늘어날수록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비례 구간제’ 도입후 첫 4단계이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약 3.8L)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는 면제다. 지난해 5월부터 5개월 동안은 부과되지 않다가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지난해 10월(1단계)부터 부과되기 시작했다.

오는 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지난해 12월 16일∼지난 1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186.93센트로 이전보다 약 16센트 올랐다.


유류할증료가 4단계로 오르면 대한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1만마일 이상까지 총 10단계로 구분해 최소 5500원부터 최대 4만6200원을 부과한다. 다만 1만마일 이상 노선이 없어 실질적인 최대 유류할증료는 4만5100원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아직 정확한 유류할증료 단계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타 항공사와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의 4단계 유류할증료는 거리별로 6600원에서 3만8500원까지로 설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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