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체불수준' 처벌…사업주 명단공개 추진

뉴스1 제공  | 2018.01.15 18:00

정부, 근로기준법 개정…경영계 "처벌 위주 우려"
한정애 의원 발의안 골격…"정부·국회 논의 진행"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한 상점에서 최저임금 준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2018.1.9/뉴스1
정부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경영계는 단속 위주의 정부 '행동'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에 최저임금 위반 사업자를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현재는 고액·상습 임금 체불사업주만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이다.

3년 이내 임금 체불로 두번 이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는 명단을 공개한다. 체불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용제재만 한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처벌 강화 방안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지난해 11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관련 내용이 들어가는 등 일부 움직임은 있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정부의 추진안은 한정애 의원 발의안을 골격으로 처벌 요건이 다듬어지고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발의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발의안에서는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는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으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경우로 정했다.

신용제재에 대한 기준이 더 높은 이유로는 사업주의 경영활동에 보다 부담이 되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용제재 사업주는 인적사항(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및 체불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대출이나 경영활동에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신용제재는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추진사항"이라며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거리 한 햄버거 가게 앞에 메뉴가격이 표시돼 있다. 2018.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경영계는 반발하고 있다. 가파르게 상승한 최저임금도 부담인데 계도가 아닌 처벌 위주의 정책으로 가는 것에 대한 우려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은 당연히 준수해야 하지만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에 대해 정부도 고통분담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처벌조치를 내놓아 당황스럽다"며 "지도와 계도가 먼저지 처벌이 우선으로 가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개정안 추진 취지가 최저임금 미만 사업주를 전부 공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유죄가 확정된 '악덕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경영계를 안심시키는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김왕 국장은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 및 고의 여부 등이 모두 확인되고 그것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돼야 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경영계에서 명단공개 등이 필요한 사업주로 언급한 '악질적인 경우'를 고려한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는 512명이며,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는 86명이다.

김왕 국장은 "향후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여론 등을 반영해 안을 상정하게 될 것"이라며 "시기는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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