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준수 게임은 온라인게임 2종, 모바일게임 18종 등 총 20종이다. 이들 게임을 운영하는 게임사는 3차에 걸친 자율규제 협조 요청에도 자율규제를 이행하지 않았다.
자율규제 강령 및 시행세칙에 따르면 자율규제 평가위원회는 1차 적발 때 준수 권고, 2차 적발 때 위반 업체에 경고문 발송, 3차 적발 때 위반 사실 공표 및 자율규제 인증 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평가위는 "이번 미준수 게임 공표 조치로 게임이용자들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자율규제 준수율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자율규제 준수율은 78.3%로 7월(64.9%) 대비 13.4%p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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