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권 축소" 청와대 발표에도 느긋한 검찰…왜?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 2018.01.15 16:47

[the L] 원안대로 국회 통과할지 미지수…문무일 검찰총장 대책회의 소집 안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청와대가 검찰의 1차 수사권 등 핵심 권한을 경찰로 넘기는 내용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전격 발표했지만 검찰은 여전히 느긋한 표정이다. 청와대의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해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평상시 정례적으로 주재하는 아침 회의 외에 별다른 대책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 전날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을 놓고 간부들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은 빗나갔다. 대검찰청은 검찰개혁 관련 주무부서인 형사정책단을 중심으로 차분하게 개혁안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관계자는 "오늘 총장 주재 대책회의는 없었고, 공식적인 입장 발표나 대응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에 성실히 참여할 것"이라며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다면 그 때 밝히겠다"고 했다.

검찰 내부적으로 별다른 동요는 감지되지 않았다. 청와대가 제시한 개혁안은 이미 예상됐던 내용인데다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의 발표는 대부분 대통령 공약에 있던 내용이어서 예상이 가능했던 부분"이라며 "청와대 의견대로 쉽게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까지 나온 내용은 큰 틀에서의 조정안일 뿐 세부적인 내용들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검찰 내부 분위기는 일단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자는 쪽"이라고 전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도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뿐"이라고 했다.


청와대의 개혁안대로 검찰이 2차적이고 보충적인 수사권만 행사하게 하려면 형사소송법 개정 등 입법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국회는 최근 이 같은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구성했다. 사개특위는 관련 법안의 심사 및 처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사개특위 내에서도 청와대의 개혁안을 놓고 여야 간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결국 여야간 정치적인 타협을 통해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정부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입법을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안도 지난해 처리를 목표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개혁과 사개특위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해도 논의 과정에서 많은 잡음이 생길 수 있다"며 "사개특위 활동 기간이 오는 6월까지 예정돼 있는 만큼 결론은 그 즈음에도 내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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