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도 전역 24시간 일시 이동중지명령

머니투데이 세종=정혁수 기자 | 2018.01.15 15:57

농식품부, 경기 김포시 소재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AI의사환축 확인됨에 따라

【포천=뉴시스】박주성 기자 = 5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검출 산란계 농가 이동통제초소에서 가죽위생방역지원본부 관계자들이 농가에서 나오는 차량에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2018.01.05. park769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16일 오후 3시까지 24시간 이동중지 명령…적용대상 2만2000개 달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김포시 소재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사환축 확인됨에 따라, 15일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가축방역심의회(서면심의) 결과를 토대로 오후 3시부터 16일 오후 3시까지 24시간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일시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2만2000개소에 달한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10개반, 20명)해 가금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했다. 또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전파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농장별로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해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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