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권 축소안에 검찰 느긋…경찰 '일단 조심'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한정수 기자 | 2018.01.15 17:24

예상 범위 안이라는 검찰 분위기…경찰 "개헌, 입법 과정에 논의 여지 많아"

15일 문무일 검찰총장(왼쪽)과 이철성 경찰청장이 출근하는 모습. /사진제공=뉴스1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청와대 권력기관 구조 개혁안이 발표된 이튿날 검찰은 공식 반응도 없이 조용한 분위기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개혁안 관련 긴급 간부급 회의가 열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은 빗나갔다. 1차 수사권을 보장받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까지 넘겨 받게 될 경찰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검찰개혁 주무부서인 형사정책단을 중심으로 대응 논리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청와대가 제시한 개혁안은 이미 예상됐던 내용인데다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한 검찰 관계자는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 공약 내용으로 (발표된 개혁안은) 큰 틀의 조정안"이라며 "세부적인 내용들은 정해지지 않았고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낮아 검찰 내부 분위기는 일단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자는 쪽"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발표대로 검찰이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갖게 되려면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 등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검찰에게 경제, 금융 등 특수사건에 한해 수사권을 남기는 내용 역시 그 범위를 정하려면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는 수사권을 일부 가져오는 경찰이 개혁안에 관한 판단을 유보한 이유다. 모호한 부분이 많아 검찰 수사권이 생각보다 크게 축소되지 않고 경찰이 원한 수사권 독립을 제대로 이룰 수 없을 가능성도 남았다.

이날 이철성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논의를 통해 검찰이 수사권한을 갖는 특수사건 범위 등을 정해야 할 것"이라며 "보충적 수사도 어떻게 볼지 명확한 얘기가 없어 우리 입장을 (개혁 과정에서) 국회에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전날 청와대가 영장청구권 문제를 언급하지 않아 경찰은 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검찰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오롯이 수사권을 행사하기 위해 영장청구 권한이 경찰에게 있어야 한다는 게 경찰 주장이다.


현재 헌법은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규정(제12조 제3항, 제16조)하고 있다. 개헌으로 해당 조항을 없애고 구체적인 내용은 형소법 등 법률에 담자는 게 경찰 입장이다.

이철성 청장은 "개헌 사안이기 때문에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에서 (해당 주제와 관련해) 말을 흐린 것으로 안다"며 "영장청구권 문제는 헌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과 같은) 법률에 규정할 사안이라는 것이 지난해 국회 개헌 논의 당시 다수설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개헌 논의 과정에서 이런 '시대정신'이 담길 것이라는 기대를 다시 한번 밝혔다.

불투명한 상황에도 조직 비대화 우려가 불거지자 이 청장은 "내외부적 통제 기구를 만들 때 구조적으로 그러한(인권 침해 등 비대화로 발생하는 문제) 일이 안 일어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검경 양측의 모든 관심은 국회에 쏠렸다. 국회 논의 과정에 최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지켜보겠다는 입장들이다.

국회는 최근 이 같은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구성했다. 구체적인 논의안을 정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청와대 개혁안 관련 검경 양측 주장이 사안별로 부딪힐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개혁과 사개특위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해도 논의 과정에서 많은 잡음이 생길 수 있다"며 "사개특위 활동 기간이 오는 6월까지 예정돼 있는 만큼 결론은 그 즈음에도 내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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