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해 15일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화했다. 대상 교통수단은 서울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서울교통공사 운영노선 1~8호선, 서울 민자철도 9호선, 우이신설선 등이다. 서울형 비상저감 조치에 경기도와 인천시는 참여하지 않아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우 대중교통 요금을 내야 한다.
문제는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로해주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다는 것. 출근시간은 첫 차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시간은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만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그 외의 시간에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요금을 내고 타야한다.
직장인 김모씨(32)는 이날 오전 9시30분에 버스에 탑승해 요금을 내야했다. 직업 특성상 출근 시간이 다른 직종에 비해 늦고, 대신 더 늦게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김씨는 "통상 오전 9시까지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더 많은 것은 알지만, 그렇지 않은 직장인들도 많으니 감안해서 적용 시간을 늘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새벽에 출근해서 오후 4시에 퇴근하는 직장인 박모씨도 "대중교통 무료 시간대에 3시간 밖에 안되서 다른 시간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받는 것 같다"며 "퇴근시간대에는 돈을 내고 타야한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오늘 처음 실행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기존 계획에 따라 해볼 것"이라며 "결과를 모니터링 한 뒤 추후 보완할 과제가 있으면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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