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버스 돈 내고 탔어요, 10시에 출근해서"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 2018.01.15 16:03

'유연근무제'나 직업 특성상 출근 늦은 직장인들 하소연… 서울시 "결과 분석한 뒤 보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서울시 대중교통에 대한 출퇴근 시간 무료운행이 실시된 15일 오전 서울 도심에서 많은 시민들이 출근길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하면서 15일 오전 사상 처음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했지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짧다며 이를 늘려달라는 일부 직장인들의 하소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해 15일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화했다. 대상 교통수단은 서울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서울교통공사 운영노선 1~8호선, 서울 민자철도 9호선, 우이신설선 등이다. 서울형 비상저감 조치에 경기도와 인천시는 참여하지 않아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우 대중교통 요금을 내야 한다.

문제는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로해주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다는 것. 출근시간은 첫 차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시간은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만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그 외의 시간에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요금을 내고 타야한다.

직장인 김모씨(32)는 이날 오전 9시30분에 버스에 탑승해 요금을 내야했다. 직업 특성상 출근 시간이 다른 직종에 비해 늦고, 대신 더 늦게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김씨는 "통상 오전 9시까지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더 많은 것은 알지만, 그렇지 않은 직장인들도 많으니 감안해서 적용 시간을 늘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서울시 대교통에 대한 출퇴근 시간 무료운행이 실시된 15일 오전 서울 도심에서 시민이 마스크를 쓴채 버스를 타고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유연근무제'로 출근 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인 직장인 윤모씨(36)도 "오전 9시까지만 버스 요금이 무료라고 해서 면제를 못 받았다"며 "큰 돈은 아니지만, 출근 시간이 다른 직장인도 서울시민인 만큼 조정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새벽에 출근해서 오후 4시에 퇴근하는 직장인 박모씨도 "대중교통 무료 시간대에 3시간 밖에 안되서 다른 시간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받는 것 같다"며 "퇴근시간대에는 돈을 내고 타야한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오늘 처음 실행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기존 계획에 따라 해볼 것"이라며 "결과를 모니터링 한 뒤 추후 보완할 과제가 있으면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베스트 클릭

  1. 1 "제대로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안세영, 세계랭킹 2위로 밀렸다
  2. 2 "흑백요리사 남은 음식? 다 폐기처분"…스태프도 손 못 댄 이유
  3. 3 그들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주를 던진 이유
  4. 4 "말 짧게 하지마" "의원이란 사람이"…독해진 '육사 선후배' 설전
  5. 5 "안세하 폭행 가담한 배우 또 있다"... 동창들 증언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