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조국도 불출석…민정수석 국회 불출석은 관행, 처벌 불가"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 2018.01.15 15:14

[the L]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민간인과 공무원을 사찰한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 발생 후 열린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나오지 않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측이 "당시 출석 요구는 부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민정수석의 국회 증인 불출석은 '관행'인 만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15일 열린 재판에서 국회 증인 불출석 혐의에 대해 "증인 출석 요구는 부적법하기때문에 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10월21일 국회 국정감사와 2017년 1월9일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받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 등을 받고있다.

국정농단 국조특위 청문회 당시 우 전 수석이 국회의 출석명령을 받지 않고 행적을 감추자, 정치권에서는 우 전 수석이 어디에 있는지 제보하는 사람에게 현상금을 주겠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변호인 측은 "국회 증언감정법에는 국정감사의 대상은 국가기관인데 대외적인 행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민정수석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며 "국회가 국가기관이 아닌 우 전 수석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은 부적법하기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석 요구에 민정수석을 사퇴하게 하려는 압박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불출석 한 것"이라며 "또 관례로 민정수석은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아왔고, 이 문제로 국회가 고발한 적도 없었다. 전례에 비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 한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조국 민정수석도 국정감사 출석 요구를 받고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지난해 11월6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 당시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나가지 않았다. 당시 조 전 수석은 "업무 특성상 자리를 비우기 힘들어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민정수석 자체가 국가기관이 아니라서 출석 요구가 부적법하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국회는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기관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고, 민정수석이 국감에 출석한 전례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은 국회가 자신의 형사처벌에 관여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출석해서 본인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한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면 되는 것이지, 불출석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과학계·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형사합의 31부(부장판사 나상용)은 오는 30일 오후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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