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은행, 무방문 간편 서류제출 서비스 시행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 2018.01.15 14:51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51종 서류 발급 가능



BNK부산은행은 고객이 은행 업무 시 필요한 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는 ‘무방문 간편 서류제출 서비스’를 1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은행의 ‘무방문 간편 서류제출 서비스’는 고객이 부산은행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에서 예금, 대출 등 은행 업무를 위해 제출할 서류를 선택 후 제출에 동의하면 은행은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고객이 등록한 서류를 발급받아 업무처리를 한다.


발급 가능한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납세증명원 등 총 51종으로 은행 업무에 필요한 대부분의 서류가 제출 가능하다.

김성주 BNK부산은행 여신영업본부장은 “부산은행의 고객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은행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도록 ‘무방문 간편 서류제출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해 은행의 모든 업무가 고객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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