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 2부는 오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 소환해 조사한다.
효성 그룹 관계자는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이 있다고 하지만 억측에 불과하다"며 "오래된 사안이고, 조현문 변호사가 고소·고발한 건"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조 회장 소환을 통해 조사할 내용은 △조 회장이 2010~2015년 측근인 홍 모씨가 설립한 제3의 법인을 그룹 건설사업 납품과정에 끼워 넣어 100억원대 '통행세'를 챙긴 혐의△2007~2011년 20~30대 여성 4명을 무역과 섬유 부문 촉탁직으로 고용해 수천만원대 연봉을 허위 지급한 혐의△효성이 조 회장 등이 지분을 보유한 부실 계열사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수백억원 규모 주식을 인수한 배경 등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혐의는 2014년 조석래 효성그룹 전 회장의 차남이자 조 회장의 동생인 조현문 전 부사장이 조 회장과 그룹 임원들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20여 개 혐의 중 일부다. 이른바 효성가(家) '형제의 난'이다.
관련 수사는 그동안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당초 고소와 고발사건 전담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 배당됐지만, 2015년 기업 비리 등을 수사하는 특수4부로 재배당됐다. 재배당에는 조현문 전 부사장의 변호인이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2015년 당시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었고 이듬해 민정수석이 됐다.
조현문 전 부사장의 검찰 고발에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개입했다는 정황도 나왔다. 조 회장은 지난해 11월 박 전 대표와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재판의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서 "박 전 대표가 찾아와 '조현문 전 부사장이 회사 성장의 주역'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으면 효성이 서초동을 가게 될 것이라며 협박했다"는 내용의 증언을 했다.
난마처럼 얽힌 형제의 난 관련 수사는 해당 사건이 지난해 9월 조사부로 다시 배당되며 속도를 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효성 본사 및 효성 관계사 4개소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12월에는 통행세 혐의 관련 그룹 건설 부문 박모 상무를 구속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조 회장 피의자 소환 조사는 형제의 난 수사의 정점"이라며 "해당 수사는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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