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충북도소방본부와 종합상황실, 제천소방서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경력 24명을 투입해 119상황실 등에서 제천 참사 관련 화재 현장 대응과 관련한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상황실과 현장대응팀 간 무전 교신자료, 상황실과 신고자 간 휴대폰 음성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제천 화재 당시 최초 출동한 소방관 등 소방 관계자 6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만일 소방대가 2층 여탕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인명구조에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방기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이나 직무유기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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