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영장청구권, 국회 개헌 논의에 담길 것"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 2018.01.15 12:46

청와대 개혁안에 빠진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경찰 타파 의지 여전

이철성 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핵심 과제로 꼽았던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폐지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청와대가 권력기관 구조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개헌 논의 과정에 담길 수 있다는 기대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영장청구권 문제는 헌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과 같은)법률에 규정할 사안이라는 것이 지난해 국회 개헌 논의 당시 다수설이었다"며 "앞으로 개헌이 있으면 이런 시대정신이 담길 것이라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혁안 발표에서 영장청구권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 이 청장은 "개헌 사안이기 때문에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에서 (해당 주제와 관련해) 말을 흐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헌법은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규정(제12조 제3항, 제16조)하고 있다. 헌법상 영장주의 본질은 체포·구속·압수 등 강제수사 필요성을 수사기관이 아닌 독립된 법관이 판단토록 해 인권을 보장하는 데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어떤 종류의 영장을 청구하게 할 것인가'는 헌법이 아닌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은 검찰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오롯이 수사권을 행사하기 위해 영장청구 권한이 경찰에게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헌으로 해당 조항을 없애고 구체적인 내용은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담자는 입장이다. 이 청장은 국회에서 진행중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나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이런 경찰의 입장이 논의돼야 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 청장은 검찰에게 2차·보충적 수사를 허용하고 특수사건에 관한 수사권도 주는 청와대 개혁안 내용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아직 모호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이 청장은 "여러 논의를 통해 특수사건 범위 등을 정해야 할 것"이라며 "보충적 수사도 어떻게 볼지 명확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 입장을 (개혁 과정에서) 국회에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조 수석이 언급한 경찰대 개혁은 취지를 공감하면서도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이 청장은 설명했다. 고급 수사 인력에 대한 교육 수요가 있기 때문에 충남 아산에 조성된 지 2년 밖에 안된 교육시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 청장은 "(개혁안을) 얼핏보면 (경찰 조직이) 비대해지는 것 같지만 실질적 내용은 또 (아닐 수 있다)"며 "내외부적 통제 기구를 만들 때 구조적으로 그러한(인권 침해 등 비대화로 발생하는 문제) 일이 안 일어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찰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북한 예술단이 참여하는 것과 관련 25일부터 경력을 배치한다고 밝혔다. 지방 경찰 특공대를 최대한 모아 투입하고 단계에 따라 경비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이 청장은 "20일에 북한 예술단 규모가 확정될 것으로 본다"며 "충분한 경력을 동원하고 올림픽 조직위원회, 강원도 등과 협의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베스트 클릭

  1. 1 금 3개 오상욱, 전국체전 첫 경기서 탈락…'충격 이변'
  2. 2 경기 진적 없는 안세영 "결승전 불참"…전국체전서 무슨일이?
  3. 3 "어깨 아파 못 자겠다" 3040 환자 줄줄이…뜻밖의 진단
  4. 4 89세 이순재 '건강 악화' 심각한가…20일까지 연극 추가 취소
  5. 5 한강 집 앞은 조용…'노벨상 발표' 고은 집 몰려가던 때와 딴판,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