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유포할거야"…여고생 협박해 3년간 성관계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 2018.01.15 11:36

부산 기장서, 15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학원장 신모씨 구속영장 신청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학교 생활로 힘들어하는 여고생을 협박해 성관계를 갖고 돈까지 뜯어낸 학원 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뉴스1에 따르면 부산 기장경찰서는 15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산 모 학원을 운영하던 전 학원장 신모씨(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2014년부터 당시 고등학생이던 수강생 A씨를 협박해 성관계를 가지기 시작, A씨가 성인이 된 지난해 9월까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신씨는 A씨가 당시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등 학교 생활을 힘들어 하다 학원에서 그나마 심리적 안정을 되찾는 것을 알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학원을 그만두게 하겠다'고 협박해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신씨는 A씨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보관하면서 성관계를 지속하도록 하는 협박도구로 삼았다. 신씨는 A씨가 반항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을 때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또 자신의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명목으로 A씨로부터 300만원을 빌리거나 A씨의 체크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등 모두 640만원을 뜯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3년이나 계속되는 신씨의 협박과 횡포를 견디지 못한 A씨는 최근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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