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관계자는 15일 "공정위가 지적한 내용은 이미 해소된 사항이며, 지난 거래에 대한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서해인사이트 주식매각 관련 부분은 다수의 회계법인을 통해 적정한 거래임을 증명했음에도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향후 행정소송 등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고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날 하이트진로가 박문덕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소유한 서영이앤티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07억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박 회장의 장남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 김인규 대표이사, 김창규 상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서영이앤티는 2000년 설립된 생맥주기기 제조 회사로 하이트진로에 제품을 납품하던 중소기업이었다. 2007년 박 본부장이 지분 73%를 인수한 뒤 2008년 2월 하이트진로 기업집단에 계열편입됐다.
공정위는 박 본부장이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직후부터 하이트진로가 각종 통행세 거래와 우회지원으로 서영이앤티에 부당이익을 몰아줬다고 지적했다. 또 부당지원행위로 총수 2세의 경영권 승계 구도를 구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삼광글라스에서 직접 구매했던 맥주 공캔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하는 등 통행세를 지급했고, 서영이앤티가 보유한 주식을 고가로 매각할 수 있도록 인수자와 이면약정을 체결하고 인수된 회사에 거래단가를 인상해주는 방식으로 우회지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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