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이트진로' 등에 과징금 107억원, 검찰 고발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 2018.01.15 12:00

오너 장남 최대주주인 회사에 10년간 부당지원 혐의...공정위 "납품회사 동원해 변칙 지원"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총수일가 소유의 회사를 10년간 부당지원한 혐의로 하이트진로 총수 2세가 검찰에 고발됐다. 특히 법망을 피하기 위해 납품회사 등 제3자를 동원하는 등 각종 변칙적인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나 거액의 과징금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트진로가 2008년 4월부터 10여년간 총수일가 소유회사인 서영이앤티를 부당지원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7억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부당지원 주체 하이트진로 79억5000만원, 부당지원을 받은 서영이앤티 15억7000만원, 부당지원을 교사받은 삼광글라스 12억2000만원 등이다.

아울러 부당지원행위를 주도한 총수 2세 박태영 하이트진로 경영전략본부장(부사장)과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 김창규 상무 등 경영진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서영이앤티는 지난해 12월말 현재 박태영 본부장(장남) 58.44%, 박문덕 회장(총수) 14.69%, 박재홍 상무(차남) 21.62%, 박문효 하이트진로산업 회장(형) 5.16% 등 총수일가 지분이 99.91%에 달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하이트진로는 2007년12월 박태영이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이후부터 10여년간 각종 통행세 거래와 우회지원으로 서영이앤티에 막대한 부당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하이트진로는 2008년4월 과장급 인력 2명을 서영이앤티에 파견하고 급여를 대신 지급했다. 이들은 서영이앤티에 근무하면서 각종 내부거래 등 부당지원행위를 기획·실행했다.

구체적 부당지원행위를 살펴보면 하이트진로는 2008년 4월 삼광글라스에서 직접 구매하던 맥주 공캔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하면서 통행세를 지급했다.

나중에는 이러한 공캔 거래가 법 위반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삼광글라스를 시켜 삼광글라스가 직접 구매하던 알루미늄 코일(공캔의 원재료)과 글라스락캡(유리밀폐용기 뚜껑)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거래하면서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2014년 2월에는 서영이앤티가 보유한 자회사 서해인사이티의 주식을 고가로 매각할 수 있도록 인수자(키미데이터)와 영업이익률 5% 보장을 뼈대로 하는 이면약정을 체결하고 인수된 회사에 거래단가를 인상해주는 방식으로 우회지원까지 했다.

또 하이트 진로는 지난해 4월 공정위 현장조사 과정에서 대표이사 결재 및 총수2세 관여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용역대금 인상계획 결재란과 핵심내용을 삭제한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법인과 해당직원에게 별도로 각각 1억원과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총수2세로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10년에 걸친 하이트진로의 부당지원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사업기반을 강화한 서영이앤티는 중소기업시장에 진출해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기반을 어지럽혔다"고 말했다.

이같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공정위가 지적 내용은 이미 해소된 사항이며,지난 거래에 대한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특히 서해인사이트 주식매각 관련부분은 다수의 회계법인을 통해 적정한 거래임을 증명했음에도 공정위와 입장 차이가 있어 향후 행정소송 등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고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스트 클릭

  1. 1 '공황 탓 뺑소니' 김호중…두달전 "야한 생각으로 공황장애 극복"
  2. 2 김호중 팬클럽 기부금 거절당했다…"곤혹스러워, 50만원 반환"
  3. 3 '보물이 와르르' 서울 한복판서 감탄…400살 건물 뜯어보니[르포]
  4. 4 "술집 갔지만 술 안 마셨다"는 김호중… 김상혁·권상우·지나 '재조명'
  5. 5 "한국에선 스킨 다음에 이거 바른대"…아마존서 불티난 '한국 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