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차량 2부제 시행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 2018.01.14 17:55

14~15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차량 2부제 시행·건설공사장 등 운영 단축

한파가 물러가고 미세먼지 수치가 '나쁨' 수준을 보인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잰걸음을 옮기고 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새벽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북서풍을 타고 유입되는 데다 전날부터 대기가 정체되면서 전 권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서울권 미세먼지농도는 15일까지 '나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된다. 2018.1.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지역 미세먼지(PM2.5) 농도가 심해지자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에서는 오는 15일 첫 차를 시작으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공공기관 차량은 차량 끝 번호가 홀수인 경우만 운행할 수 있다.

환경부는 14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수도권 미세먼지가 '나쁨' 기준(50㎍/㎥) 이상이었고, 다음날인 15일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 것으로 예상돼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12월 30일 처음 시행된 이후 두 번째 발령됐다. 올해 들어서는 처음이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서울 미세먼지 농도는 57㎍/㎥, 인천 54㎍/㎥, 경기 67㎍/㎥로 관측됐고, 내일도 '나쁨'으로 예보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을 충족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이유는 국내에서 배출된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 상태에서 축적됐고, 15~16일 중국 북동지역 등에서 수도권으로 기류가 유입되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오는 15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소속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차량2부제는 홀(짝)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짝)수인 차량이 운행할 수 있다. 15일은 홀수차 운행이 가능하고, 짝수차는 운행할 수 없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개 대기배출 사업장과 514개 건설공사장은 운영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게 된다. 열병합발전소(최대 17.6%)와 자원회수시설(최대 50%), 물재생센터(최대 44%) 등은 미리 단축 운영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관련 사업장은 운영시간을 줄이거나 가동률을 하향 조정하게 된다. 건설공사장은 노후건설기계 이용을 자제하거나 살수차량을 운행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는 공공기관만 참여하는 공공 발령이지만 서울시는 시민들의 동참을 위해 CBS(긴급재난문자방송) 등을 통해 서울 시민들에게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실을 통보했다. 서울시는 출·퇴근시간(첫차~오전9시, 오후6시~9시)에 서울시 관할 시내·마을버스, 도시철도 요금을 면제할 계획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서울·인천·경기도 합동으로 중앙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사업장과 공사장의 단축 운영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후 10일 이내 참여기관의 자체 점검결과를 취합해 20일 이내 평가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직원 52만7000명이 차량 2부제에 참여할 경우, 수도권에서 차량 11만9000대 운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는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외활동을 자제해달라"며 행정·공공기관 직원 뿐 아니라 국민들도 차량 2부제 시행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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