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12일 경영지원본부장 명의로 직원들에게 문자를 발송해, 가상화폐 거래 자제를 당부했다.
거래소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본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할 책임이 있는 우리 거래소 직원이 투기적 성향이 매우 강한 가상통화 거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직원여러분의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전달했다.
거래소의 이번 '자제령'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관가에 가상화폐 거래 금지령이 잇따른데 동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내 증권거래를 관리하고 감독·운영하는 거래소 특성상 소속 직원들의 가상화폐 거래가 알려질 경우 윤리적으로 비판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주요 경제부처와 한국은행도 근무시간 내 가상통화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개인 시간에도 가급적 가상통화 투자를 자제하라는 업무 지침을 내렸다.
변동성이 큰 가상통화 거래로 인한 업무 차질은 물론, 정부의 규제대상 목록에 올라있는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비난 소지를 막겠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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