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5일)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 "돈 벌어볼까?"

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 2018.01.15 04:12

홈택스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통해 서비스 이용 가능… 중고차, 체험학습, 고시원 월세 등 혜택 범위 늘어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이날 오전 8시부터 2월28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실시된다. 국세청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모바일 서비스도 확대해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예상세액 미리 계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연말정산 환급은 이미 내가 낸 세금(기 납부세액)보다 연말정산 후 내야 할 실제 세금(결정세액)이 적을 경우 돌려받는 세금을 말한다. 올해는 중고차 구입비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 대상으로 포함되고 초·중·고 체험학습비 등이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되는 등 새롭게 바뀐 내용이 많다. 소득·세액공제를 통해 공제액을 늘려 결정세액을 낮춰 보너스를 챙기려면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연계할 경우 공제신고서 등을 전산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부금명세서·의료비지급명세서 등은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준비해 20일부터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회사는 다음달 28일까지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 세액계산 완료 후 근로자에게 환급액 등을 명시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3월12일까지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한다.

/사진=국세청 홈택스 캡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 모바일로도 가능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 공제 금액을 미리볼 수 있다. 사흘 뒤인 18일 오전 8시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과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PC(개인용 컴퓨터)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를 준비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면 된다. 올해 연말정산에는 크롬,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도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액티브X를 대체하는 웹표준기술이 위변조 방지 등을 지원하지 못하는 기술적 한계 때문에 공인인증·자료 출력 등의 경우 부득이하게 실행파일(exe) 형태의 보안기능 설치가 필요하다.

모바일에서도 가능하다.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자료 조회 근로자를 지정한다.

미리 입력된 1~9월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10~12월 예상 카드 사용액을 추가로 넣으면 공제항목별로 공제금액, 공제한도, 남은 공제한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만 열람이 가능하다. 부양가족이 19세 미만 자녀인 경우에는 동의 절차 없이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 후 조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는 온라인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컴퓨터나 모바일 사용이 곤란한 근로자 등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사진=머니투데이DB
◇올해 달라진 것들… '중고차' '체험학습' '출산·입양' '고시원'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달라진 점이 여럿 있어 제대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숙지해야 한다.

중고 자동차를 신용카드로 산 비용은 구매금액의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은 기존 30%에서 40%로 인상된다.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주관하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 30만원까지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해졌다.

난임시술비의 세액공제율도 기존 15%에서 20%로 확대된다. 이 같은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선 난임시술비 확인서류를 받아 연말정산에 활용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반의료비와 난임시술비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출생·입양 관련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출산이나 입양시 예전엔 세액 공제 금액이 30만원으로 동일했으나 이제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부터는 70만원으로 공제폭이 커졌다.

월세 공제 혜택 대상도 늘어났다. 예전에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한 경우에만 월세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으로, 올해 처음으로 공제 대상 주택 범위에 고시원이 추가됐다.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해 각종 공제자료를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인 공제 대상 여부·한도 등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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