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아파트' 강남 재건축 흥행 잇나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 2018.01.16 03:50

올해 재건축 연한(30년) 채운 기자촌·훼밀리타운 등 노후단지 역대 최고가 행진

‘88서울올림픽’ 무렵 지어진 서울 강남권 주요 아파트단지들에서 신고가 경신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올해 재건축 연한 ‘준공 이후 30년’을 채우면서 재건축사업을 기대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말 서울 강남구 ‘미성2차’,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과 ‘올림픽훼밀리타운’, 서초구 ‘삼풍’과 ‘한신서래’ 등 노후 아파트단지들에서 역대 최고가 계약이 잇따라 신고됐다.
 
이들 단지는 1987년 12월부터 1988년 12월 사이 지어진 곳으로 강남권에서도 입지가 좋고 재건축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압구정동 미성2차(1987년 12월 준공)가 지난달 가장 먼저 재건축사업 첫 단계인 안전진단을 신청했고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1988년 6월 준공)은 오는 3월쯤 안전진단을 신청할 계획이다.
 
미성2차는 지난해 11월 118.63㎡(이하 전용면적)가 사상 최고가인 24억원에 거래됐다. 이전 최고가 대비 3억5000만원 상승한 가격이다. 올림픽선수기자촌 83.06㎡는 지난해 11월 12억3000만, 12억4000만, 12억6000만원 등 역대 최고가를 연이어 기록했고 현재 매도호가는 14억원선까지 상승했다.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84.71㎡도 지난해 12월 10억7000만, 10억7500만, 11억5000만원 등에 거래되며 매도호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

 
서초동 삼풍은 지난해 11월 130.73㎡가 기존 최고가 19억4000만원을 넘는 20억원, 반포동 한신서래 137.47㎡도 같은 달 15억4000만원으로 최고가 행진에 합류했다.
 
1988년 전후 준공된 단지들은 조합(토지 등 소유자 동의 75% 이상 필요)을 비롯해 추진위원회(50% 이상 동의 필요) 등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법정 단체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 이에 최근 정부가 강화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조합 설립시 적용) 등 재건축 규제도 당분간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까지 강남 재건축시장을 주도한 ‘반포주공1단지’는 지난해 사업시행 인가 신청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됐고 ‘잠실5단지’도 연내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유력해 거래가 끊길 전망이다.
 
잠실5단지처럼 조합이 설립된 이후 일정기간(2017년 9월부터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기준 강화) 사업시행 인가가 지연된 곳은 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조합원 지위 양도가 한시적으로 가능하지만 사업인가 신청 즉시 조합원 지위 양도가 막힌다.
 
압구정동 A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재건축사업 초기 단계 아파트 매수자들은 올해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각종 규제도 정책적 필요성 및 정권 교체 등으로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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