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대주주한테 뒷돈받고 '매수추천'하다 구속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 2018.01.14 09:00

'XX지존' 김모씨, 대주주 등으로부터 2억여원 받고 해당 주식 추천한 혐의로 구속

서울남부지검 전경 /사진제공=뉴스1
상장사들한테 2억여원의 뒷돈을 받고 해당 주식에 대해 매수를 추천한 혐의로 소위 투자전문가 김모씨(22·별칭 'XX지존')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문성인)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0일부터 12월4일까지 코스닥 상장사 A사의 대주주 장모씨(34)로부터 2억원을 받은 뒤 인터넷 증권방송과 문자 메시지 등으로 A사 주식 매수를 추천하며 주가를 5110원에서 1만6900원까지 띄운 혐의다. 이 기간 A사 대주주 장씨는 22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는 지난해 7월24일부터 9월27일까지 코스닥 상장사 B사의 부회장 진모씨(52)에게서 3500만원을 받은 뒤 비슷한 수법으로 B사 주식 매수를 추천하며 주가를 1040원에서 1480원까지 불린 혐의다. 검찰은 당시 B사 부회장 진씨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 부당이득은 계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인터넷 증권방송 8곳에 출연하면서 유료 회원(월회비 100만~200만원) 총 800명가량을 보유하는 등 일부 개미 투자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김씨가 회원들을 상대로 종목에 대한 단순 추천을 넘어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까지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 결과 전문가임을 자처하던 김씨는 사실 주식과 관련된 전문적인 경력 등을 전혀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 주도의 주가조작 혐의로 손실을 본 피해자 500여 명은 'XX지존 피해자 모임'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집단행동에 나선 상태다.

검찰은 돈을 건넨 A사 대주주 장씨와 B사 부회장 진씨도 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과 김씨를 연결하며 수수료 5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브로커 왕모씨(51)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앞으로 공소유지와 더불어 부당이득 환수에 집중할 예정이다.

인터넷 방송 등에서 투자 전문가를 자처하는 이들이 주가조작에 연루된 건 처음이 아니다. '청담동 주식부자'라는 별칭으로 유명세를 탔던 이희진씨(31)는 비상장 주식들을 매수하고 유료 회원들에게 해당 종목에 대한 허위·과장 사실을 퍼뜨린 뒤 보유 주식을 비싸게 팔아 거액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방송 등에 출연하는 속칭 주식 전문가들에 대한 자격 제한이 전혀 없어 유사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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