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복권사업자 선정 공고, 대기업·사모펀드 참여 제한

머니투데이 세종=양영권 기자 | 2018.01.12 18:17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3기 수탁사업자 나눔로또와 계약기간이 오는 12월1일 만료됨에 따라 차기 복권수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경쟁입찰 절차에 착수했다. 조달청을 통해 이날부터 다음달 27일까지 45일간 입찰공고에 나선 것.

차기 복권수탁사업자는 복권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향후 5년간 복권위원회가 위탁하는 복권의 발행, 관리 및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재부는 복권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제안업체(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가 갖춰야 할 자격기준을 부여했다. 계약체결 시점에서 납입자본금이 40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소프트웨어사업 수주실적이 최근 3년간 매년 2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 구성주주의 대표자와 최대주주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 즉 대기업은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아울러 경영자원 또는 능력의 제공없이 금융적 이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펀드는 참여를 제안한다.

예정수수료율은 추정매출액 5.2조원 기준으로 1.4070%(733억원)이다. 3기 수수료율(제안 1.7681%, 낙찰 1.538%)과 비교해 낮게 책정 됐다.

제안서 평가는 조달청 주관으로 관련 민간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운영, 시스템 구축, 가격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평가점수는 사업운영 및 시스템구축 능력을 평가하는 기술점수 850점, 수수료율을 평가하는 가격점수 150점으로 구성된다.

복권위는 3월 초 제안서를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같은달 '복권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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