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밖에 고개 내민 강아지…반려동물 안고 운전도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조문희 기자 | 2018.01.15 05:17

[불법? 단속 없으면 합법인 세상 ④] 반려동물 차안서 움직이면 '위험', 규정 필요

편집자주 | 익숙한 '일상 속 불법'들이 사회 곳곳에 퍼져 있다. 당국이 사실상 방치하는 탓에 사람들이 범법행위를 하면서도 죄의식마저 느끼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거대한 구조 악(惡) 척결뿐만 아니라 이같은 '생활적폐'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우리 사회의 품격을 한단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제다. 적합한 단속 방침을 세우거나 현실에 맞게 법제도를 바꾸는 등 다방면으로 해결책을 모색해본다.

반려동물이 주인이 운전하는 차에 타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강아지를 키우는 직장인 최모씨(29)는 외출할 때 종종 강아지를 차에 태운다. 반려견을 안고 운전하진 않지만 강아지가 움직일 때 자신도 모르게 핸들 잡은 손이 흔들린다. 최씨는 "나는 물론 다른 운전자들도 강아지를 태우고 다니다가 사고가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명을 넘으면서 안전하지 못한 반려동물의 차량 탑승 문제도 커진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동물을 안고 운전하거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면 5만원 이하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단속대상이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확산 되면서 적발 건수도 증가 추세다.

지난해 해당 조항 위반(유아나 동물을 품에 안고 운전한 경우)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건수는 총 1055건이다. 2014년(226건)보다 4배 이상 늘어났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히 단속이 늘어난 것이 아닌데도 수치가 증가한 것은 갈수록 (동물을 품에 안고 운전하는 등) 이런 운전자들이 늘어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단속 건수와 별개로 위험요소는 곳곳에 도사린다. 우선 실제 위반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이란 분석이다. 임채홍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단속 경찰관이 (반려동물을) 품에 안은 운전자를 포착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할 것"이라며 "단속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현행법상 운전자가 반려동물을 품에 안고 운전한 경우로 규제가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 안전장치 없이 차량에 탑승한 동물이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를 법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직장인 이모씨(29)는 지난해 11월 서울 한 도로에서 조수석 창밖으로 강아지가 고개를 내밀고 있는 것을 봤다. 이씨는 "나도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이라 차량에 태울 일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안전장치도 없이 이런 식으로 반려견을 태우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서 운전하는 내내 불안했다"고 말했다.

안전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박사는 "동물이 차 안에서 움직이는 상황은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보다 위험할 수 있다"며 "(동물을) 품에 안는 행위 이외 상황에 대한 규제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복지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소연 동물보호단체 케어 대표는 "낯선 사물을 보고 짖거나 격렬히 반응하다가 차 밖으로 뛰쳐나가는 개들도 있다"며 "차량 운전자의 안전은 물론 동물의 안전을 위해서도 케이지(보관함)나 안전띠 등 장치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진국에서는 규정이 마련된 경우가 상당하다. 예컨대 프랑스는 도로교통법(412-1조)과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띠, 케이지 등 반려동물에 대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최소 22유로(약 2만8000원)에서 최대 75유로(약 9만700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최근 국내에서도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입법 추진 중이다. '동물과 자동차에 동승하려는 운전자는 동물용 상자 등에 반려동물을 넣어 바닥에 내려놓거나 안전띠 등을 사용해 좌석에 고정 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행정안전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는 중이다.

전문가들은 법 개정과 함께 시민들의 인식 변화도 주문한다. 임채홍 책임연구원은 "아이에게 안전띠(혹은 카시트)를 채워야 한다는 법령조차 잘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법제도 변화와 함께 반려동물을 키우는 운전자들의 의식이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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