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부에 따르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직원들의 가상화폐 거래에 우려를 표하며 “가급적 거래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들도 최근 간부 회의에서 소속 직원들의 가상화폐 거래 금지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 고위 관계자도 "내부 복무 규정상 근무시간 중 주식 등 금융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됐고 가상통화 거래도 마찬가지"라며 "근무시간 이외에도 가급적 가상통화 거래를 자제하라는 내용의 업무서신을 내부망에 공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조치를 취한 배경은 가상통화 투자로 업무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급등락을 반복하는 가상통화에 소액이라도 투자할 경우 시세 확인에 온통 신경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위, 공정위 등은 가상통화 거래 규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관련 부처라는 점에서 내부 단속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가상통화 거래 관련 은행 계좌를 신설할 때 불법 자금세탁 우려가 있을 경우 가상계좌 제공을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정위는 가상통화 거래소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한은도 최근 출범한 전담 연구반을 통해 가상통화 시장이 실제 블록체인 기술과 거리가 멀고, 투기적 요인에 매몰됐다는 점을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첫 연구 보고서는 이르면 이달 말 공개될 예정이다.
가상통화 투자에 나섰다가 보유량을 처분하는 직원들도 있다. 한 한은 직원은 “호기심에 며칠간 가상통화에 투자했는데 실시간 가격 급등락이 심해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웠다”며 “손실은 보지 않았지만 계속 투자가 어렵다고 보고 모두 처분했다”고 했다.
개인 스마트폰을 활용해 가상통화 거래에 나설 수도 있지만 '징계'를 감수해야 한다. 공무원이나 주요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국가공무원법 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따라 근무시간 중에는 주식 등 사적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시세가 연일 급등락하는 가상통화도 이 규정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소속 부서가 어디든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가상통화 거래를 한다면 그 자체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가상통화 투자로 문제가 된 직원 사례가 늘어날 경우 별도로 강화된 복무 지침을 권고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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