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명예훼손' 박지원 1심 무죄…"법원 판단 감사"(종합)

뉴스1 제공  | 2018.01.12 10:50

법원 "공공이익 위한 목적…박근혜 비방 아니다"
박지원 "檢, 朴 수사했어야…부관참시하진 않겠다"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를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행위자가 자신의 말이 허위라고 인식했는지는 여러 객관적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부당한 목적이 있다고 보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저축은행 비리는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다"며 "박씨가 유력 인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로비한 점에 대해 수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었고, 박 의원은 언론인 등 여러 사람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이 박씨를 만났다는 의혹을 들어 검찰 수사를 촉구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점을 보면 설령 박 의원이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해도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보긴 여럽다"며 "박 의원에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기에 박 전 대통령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의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재판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의롭고 신뢰받는 사법부의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당시 (박 전 대통령이 박씨와 만났다고) 수많은 언론인들이 이야기해줬고, 여권 중진 의원, 장관·총리 후보들도 이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만회 의혹을 제기했을 당시 검찰이 제가 아닌 박 전 대통령을 수사했다면 오늘의 국정농단도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소송하지 않아도 죽을 건데 무엇하러 부관참시를 하겠느냐"고 답했다.


박 의원은 SBS라디오 전화인터뷰, 동아일보 인터뷰 등에서 '만만회'(이재만·박지만·정윤회)를 언급해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2014년 8월 기소됐다.

당시 박 의원은 "만만회라는 것이 움직이고 있다,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과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회장, 박 대통령의 옛 보좌관인 정윤회씨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12년 4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 나가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씨가 지금 구속돼 재판받지 않나. 이분이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막역하게 만났다"며 박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로비에 관여한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있다.

다만 '만만회' 의혹 제기와 관련해 박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던 박지만 회장과 정윤회씨는 지난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박 전 대통령이 고소한 사건만 남게 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집권여당의 대표가 로비스트를 만났다면 의혹을 제기해야 하는 게 야당의 의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1 조국 "이재명과 연태고량주 마셨다"…고가 술 논란에 직접 해명
  2. 2 "싸게 내놔도 찬밥신세" 빌라 집주인들 곡소리…전세비율 '역대 최저'
  3. 3 한국은 2000만원인데…"네? 400만원이요?" 폭풍성장한 중국 로봇산업[차이나는 중국]
  4. 4 "거긴 아무도 안 사는데요?"…방치한 시골 주택 탓에 2억 '세금폭탄'[TheTax]
  5. 5 남친이 머리채 잡고 때리자…"너도 아파봐" 흉기로 반격한 여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