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국은행, 근무시간 가상통화 거래 금지령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 2018.01.12 10:24

업무 차질 빚어진다는 판단, 내부망 통해 근무지침 내릴 예정…가상통화 연구반, 투기성 거래 부정적 영향 집중 점검할 계획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해 11월 30일 금리인상을 결정한 통화정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한국은행이 근무시간 중 직원들에게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근무지침을 내릴 전망이다. 최근 일부 증권사와 은행에서 실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12일 "조만간 내부망을 통해 근무시간 중에는 가상통화 거래를 자제하라는 근무지침을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이런 조치를 취한 배경은 가상통화 투자로 업무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초단위로 가격 변동이 심한 가상통화 특성상 소액이라도 투자할 경우 시세 확인에 온통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 때문에 주요 거시경제 연구‧분석 및 통계작성, 금융시장 관리를 담당하는 실무 직원들이 본연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게 한은 고위층의 판단이다.

최근 일부 금융통계 오류로 기관 신뢰도가 떨어진 점도 고려한 조치다.

가상통화 거래가 24시간, 실시간 운영돼 장기투자가 어려운 환경이어서 이번 근무지침은 사실상 거래금지와 비슷한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가상통화에 투자했던 일부 직원들도 기존 보유량을 처분하는 분위기다. 한 직원은 "호기심에 며칠간 가상통화에 투자했는데 실시간 가격 급등락이 심해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웠다"며 "손실은 보지 않았지만 계속 투자가 어렵다고 보고 모두 팔았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등 고강도 규제 대책을 고민하는 상황인 데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비이성적 과열"이라며 가상통화 거래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점도 이번 조치와 무관치 않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빗썸 거래소 전광판에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어 있다. /사진제공=뉴스1
한편 한은은 최근 출범한 가상통화 전담 연구반을 통해 투기적 요소 등 부정적 영향을 집중분석할 방침이다.

가상통화 시장이 실제 블록체인 기술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입증하고, 투기적 요인에 매몰된 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주된 연구 과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향후 정부 가상통화 규제 대책에 힘을 실어주는 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연구 보고서는 이르면 이달 말 공개될 예정이다.

한은은 지난 9일 금융결제국, 법규제도실, 금융안정국, 통화정책국, 금융시장국, 발권국, 국제국, 경제연구원 등 8개 부서가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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