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캠페인은 일자리안정자금 제도를 잘 모르는 시장상인과 영세중소기업인들에 직접 제도를 설명하고 홍보 리플렛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자 월급 190만원 미만 노동자에게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보는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거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 홈페이지와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제도의 취지를 최대한 알리고, 영업점 방문 고객에게도 설명할 계획이다. 매주 수요일을 ‘집중 홍보의 날’로 정해 각 영업점장이 거래기업을 방문해 설명하기로 했다.
기보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의 소득주도형 성장의 기본이 되는 정책"이라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제도가 초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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