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하려는데"…비트코인은 가상화폐?암호화폐?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 2018.01.12 09:20
/삽화=김현정디자이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이 잇달아 올라오며 가상화폐와 암호화폐의 차이점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는 지폐나 동전과 같은 실물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상 공간에서 전자형태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 또는 전자화폐를 말한다. 유럽중앙은행(ECB)와 미국 재무부는 가상화폐란 정부에 의해 통제받지않는 디지털 화폐의 일종으로, 개발자가 발행하며 특정한 가상 커뮤니티에서만 통용되는 결제수단이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가상화폐와 암호화폐(Cryptocurrency)를 혼동해 사용하지만 암호화폐는 가상화폐보다 더 좁은 개념이다. 익히 알려진 비트코인은 상당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가상화폐가 아닌라 암호화폐다.

암호화폐도 디지털 화폐라는 점에서 가상화폐의 일종이기는 하나, 가상화폐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네트워크 상에서 온라인 지급이 가능한 결제 수단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등은 범위를 좁혀 암호화폐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


한편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은행 계좌에 대한 특별검사를 16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FIU와 금감원은 지난 8일부터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검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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