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 비자금 의혹' 다스 본사 등 10여곳 압수수색(종합)

뉴스1 제공  | 2018.01.11 10:50

120억 외 추가 자금흐름 포착…회계장부 등 확보
2번째 압수수색…정호영 前특검 '영장기각'에 실패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이원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나와 퇴근하고 있다. 2017.12.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동차 시트부품 생산업체 다스(DAS) 고발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다스 본사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다스 본사를 상대로 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2012년 이광범 내곡동특검팀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다스 횡령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팀(다스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경주시 외동읍에 위치한 다스 본사와 관계자 사무실,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다스 본사에만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을 보내 회계장부와 디지털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정호영 전 BBK 특검팀은 지난 2008년 수사 당시 다스 경리직원 조씨의 횡령액은 110억원이었고 5년간 이자 15억원 상당이 증가해 총 125억이었다고 밝혔다. 여기에 조씨와 이 돈을 관리한 다스의 협력업체 세광공업 경리팀 이모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이 5억원으로 확인돼 특검수사 당시 잔액은 120억원 뿐이었다는 것이다.

정 전 특검은 다스의 경리팀과 결제라인인 조씨, 채동영 전 경리팀장, 권승호 전 전무, 김성우 전 사장의 공모 여부와 이씨가 120억원을 보관하는 과정에 개입한 금융기관 직원 다수, 다스 회계감사를 담당한 삼일회계법인의 회계사도 전부 소환 조사했으나 조씨의 횡령에 대한 공범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스 수사팀은 120억원 의혹과 관련해 그동안 정 전 특별검사팀의 수사자료를 분석하던 중 새로운 자금흐름을 포착하고 추가 계좌추적을 진행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이 정호영 전 특검 당시 이뤄지지 않았던 강제수사인 만큼 검찰은 다스의 설립경위나 운영실태, 회계흐름, 결재상황 등 내부자료를 확보하고 추가 자금흐름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전망이다.

최근 다스 수사팀은 수사속도를 내기 위해 대검찰청에 요청해 검사 2명을 포함해 수사팀 인원을 2배로 증원하면서 수사는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조만간 120억원 의혹의 핵심에 있는 다스 경리직원 조모씨와 조력자 이모씨 등 핵심인물을 소환해 특검의 수사대로 개인 횡령이었는지, 윗선의 지시여부는 없었는지 집중 캐물을 방침이다.

다스 본사를 상대로 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2번째다.

정호영 전 특검은 2008년 수사 당시 다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2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소명부족'으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정 전 특검은 압수수색영장 없이 다스의 동의 하에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2012년 이광범 내곡동 특검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의 자택과 다스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지난 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다스의 전직 관계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다음날인 4일 국세청은 다스 경주 본사에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 40여명을 보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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