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벤처펀드, 소득공제 환영…불완전판매 우려도"

머니투데이 한은정 기자 | 2018.01.11 10:02

[코스닥 활성화 방안]"코스닥 벤처펀드에 공모주 물량 30% 우선배정…일회성 소득공제 아쉬워"


정부가 소득공제가 가능한 코스닥 벤처펀드(벤처기업투자신탁) 운용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세제혜택 투자상품이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상품 특성상 변동성 높아 일반 투자자에 불완전 판매 소지가 높다는 게 자산운용업계의 우려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코스닥 벤처펀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코스닥 벤처펀드는 1997년 신설된 제도지만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해야 한다는 제한으로 현재 출시된 펀드는 사모펀드 1개에 불과하다.

정부는 벤처기업 신주 투자 비중은 15%로 완화하는 대신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의 코스닥 상장 중소·중견기업의 신주·구주에 35%를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 벤처펀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스닥 기업 투자비중이 50% 이상인 코스닥 벤처펀드의 경우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 공모주 배정 비중이 우리사주, 일반투자자, 기관의 경우 20%이며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10%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업계에선 이 펀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게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10%,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다만 투자하는 기간이 최소 3년으로 정해지는데 오랜기간 자금이 묶여야 하고, 소득공제가 매년 주어지는 게 아니라 단 한 번에 그치고 과거에 없던 소득공제 한도가 생겼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했다.


예컨대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40% 수준으로 높은 고소득자가 코스닥 벤처펀드에 3000만원을 투자한다면 소득공제를 통해 단 한 번 120만원 가량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게 된다.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펀드로 출시할 경우 잦은 자금 유출입이 있을 수 있어 소득공제 요건인 '벤처기업 신주 투자비중을 15%'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높은 변동성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불완전 판매' 논란도 불거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코스닥 상장요건이 낮아졌다는 건 벤처펀드의 변동성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는걸 의미한다"며 "채권을 섞는 혼합형으로 펀드를 출시하는 등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코스닥 주식에만 투자하는 코스닥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기대했던 업계 일각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비상장 기업인 벤처기업의 경우 유동성이 높지 않아 투자하기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일반 투자자를 위한 소득공제 상품이라면 상대적으로는 코스닥에만 투자하는 펀드가 더 안정성이 높아 보이고 코스닥 활성화 측면을 고려한다면 연금처럼 세제혜택도 꾸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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