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민간인 청탁' 4월부터 금지…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 2018.01.09 12:00

권익위, '이해충돌 방지·민간청탁 금지' 담겨…인사개입 등 8개 금지 유형 포함

오는 4월부터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하는 청탁이 금지된다. 또 가족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이를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이해충돌 방지와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 등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주 중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공관병 갑질 논란'처럼 공직자의 공적 업무 수행과 사적 이익이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본격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에 대한 알선·청탁 등이 금지된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됐지만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은 관리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인에게 알선·청탁을 금지토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권익위가 밝힌 8개 금지 유형은 △출연·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 개입 △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당사자 선정에 개입 △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에 개입 △수상·포상 등에 개입 △감사·조사 등에 개입 등이다. 권익위는 또 기관별로 금지되는 민간청탁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주요 내용(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개정안은 사적 노무 요구도 금지토록 했다. '공관병 갑질' 사건처럼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 직원이나 직무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이 만들어진 셈이다.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사항에는 공무원이 사적 이해관계를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토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자신과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을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소속 기관장은 해당 공무원의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와 함께 신고·신청·조치 현황을 기록·관리토록 하는 등의 관리 절차를 마련하게 된다.

이밖에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등도 해야 한다.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와 관련해 공무원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이나 공매·경매·입찰·공개추첨 등을 통해 거래하는 것처럼 별도 절차에 따라 투명성이 확보되는 경우나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예외로 인정된다.

안준호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공직사회에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개정안은 공직사회 내 자체기준 마련과 교육·홍보를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공포 후 3개월이 지나 시행된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법률로 상향 입법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가칭)' 제정도 올해 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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